Getting My 리얼돌 To Work
Getting My 리얼돌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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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고 뭐 다 알수는 없고, 제가 생각 하는 것이 반드시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합리하고 얼토당토 않은 한국 시장 무시하는
당시 청원인은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졌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리얼돌은 사람의 형상과 거의 흡사한 실물이기에 여성의 신체나 성 관념 등에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무분별한 수입과 유통은 지양돼야 한다"며 "리얼돌 산업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초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향해 "도대체 법원이라는 데서 제대로 하는 일이 뭔지… 보는 것마다 속 터짐", "법은 왜 도태하는 거냐", "앞으로 생길 악영향이나 피해는 전혀 고려 없이 판결 막하네"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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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정에서 수입사가 관부가세를 늦게 내거나, 상품 click here 수령을 딜레이 하면 몇일 더 걸리기도 하고, 보세창고 보관시 따로 창고료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일부 공장 들의 폭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함께 생각 해봐야 할 문제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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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하지 않은 몸매의 리얼돌은 무게도 무겁고 미형도 아니라서 때문에 수요가 떨어지는 편이다.
수출 대행에 있어서 현지 검사 검품 검수는 컴플레인의 매우 중요한 사안 이라 일련번호 별 오퍼시트를 가지고 각각의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 합니다.
마네킹-인형과 달리 리얼돌은 더 세부적인 묘사로 인간답게 여겨지므로 인간 취급을 해야 한다는 반론은, "어느 이상부터 인간다운가"가(튜링 테스트)가 얼마나 주관적인 기준인지는 둘째치고, 사물을 인간 취급하자는 주장이나 유통 금지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들의 경우는 엄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나온 경우이다. 하지만 사진합성을 통한 초상권, 영상편집을 통한 딥페이크처럼, 리얼돌의 커스터마이징도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불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자체로는 무해 하다 할수 있지만, 어떤 화학 제품, 제조 할떄 들어 가는 첨가물들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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